청와대는 일각에서 제기된 설 전후 특별 사면 검토설에 대해 시인했다. 특히 이상득 전 의원·천신일씨 등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측근들도 상황에 따라 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 관련해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해 조계종 등 종교계에선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었다"며 "본격 추진은 아니고 검토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무부에서 1차적으로 명단이 넘어와야 하나 그런 것은 아직 넘어 오지 않았다"며 "만약 시작이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이나 정치인 부패 사범 재계총수 등의 사면 포함 여부에 대해 "기준이 아직 서지 않았다"며 "원칙에 따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 도 있는 것 아니냐, 꼭 뺄 이유도 꼭 넣을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의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과의 상의 여부에 대해선 "그건 사면을 한다면 추후 고민할 문제"라고 했다. 아직 협의하지 않은 상태임을 시사한 것.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 마저도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아직 1심 재판 진행 중인데 사면 얘기 나오는 것 자체를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회장 등은 무죄 주장을 중단하고, 상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점을 감안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임기 말 대통합 차원에서 종교계와 경제계의 탄원 요청이 많아 검토한다든지, 측근 사면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이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 아들이나 형이 관련된 것은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풀려난 전례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사면한 전례는 없다"며 "대통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통합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다"고 일침을 놓았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청와대 특별사면 검토와 관련 "검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도 없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과 친익척을 대상으로 국민 대통합이라는 구실로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국민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다. 실제 검토하고 있다면 잘못됐다"고 했다.
그는 "권혁력 비리를 특별사면으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으로 유권무죄라는 말에서 나타나는듯이 국민들한테는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며 "법 집행의 형평성에 저해되는 것으로 부패 토양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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