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자정~오전10시' 영업제한·월 2회 의무휴업

국회·정당 / 강용석 / 2013-01-15 18:22:09
국무회의서 개정안 통과…재래시장·골목상권 보호 위해 [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이틀로 늘어난다. 또 영업제한시간은 두 시간 추가된다.

정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를 강화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수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정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고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 위반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는 개설 등록 신청 때부터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고, 내용이 부실할 경우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대규모 점포 개설할 때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미리 알리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 반영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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