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시사

국회·정당 / 강용석 / 2013-01-15 18:24:00
[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일명 택시법)'에 대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택시법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심각하게 검토해주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관점에서 논의해주기 바란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므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택시법이 정식 안건으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국무위원들은 택시법이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고, 다른 교통 수단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도 맞지 않아 문제가 많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택시법'에 대해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가 있고 타 법과 충돌가능성이 있으며, 해외에도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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