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매달 21일 전후로 300만∼500만원씩 특정업무경비를 통장으로 지급받아 치부의 수단으로 유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날짜에 소요경비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재판업무 수행비로 받은 것은 맞고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한 것으로, 헌재에서 현찰로 받은 것을 수표로 입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진 통장을 100% 제출했으며, 역사상 청문회에서 통장 내역을 모두 낸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고 들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공금으로 높은 등급의 항공기 좌석을 발권하고 나서 이를 가격이 낮은 등급의 좌석으로 바꿔 차액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보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은 100% 반드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돼 있고 (헌재가) 돈을 그것밖에 안 준다"라면서 "확실히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권 깡이 사실이면 바로 사퇴하겠다"며 "그런 부분을 헌재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그런 게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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