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오후에 걸쳐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특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매달 21일 전후로 300만∼500만원씩 특정업무경비를 통장으로 지급받아 치부의 수단으로 유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날짜에 소요경비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재판업무 수행비로 받은 것은 맞고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한 것으로, 헌재에서 현찰로 받은 것을 수표로 입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진 통장을 100% 제출했으며, 역사상 청문회에서 통장 내역을 모두 낸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고 들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공금으로 높은 등급의 항공기 좌석을 발권하고 나서 이를 가격이 낮은 등급의 좌석으로 바꿔 차액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보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은 100% 반드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돼 있고 (헌재가) 돈을 그것밖에 안 준다"라면서 "확실히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권 깡이 사실이면 바로 사퇴하겠다"며 "그런 부분을 헌재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그런 게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관용차량을 이용해 홀짝제를 피해 출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분당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재산증식을 말하는 위장전입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위장전입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그부분은 수용하겠다”며 사실상 시인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부는 정책으로, 헌법 재판관은 결정문으로 말한다. 당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진실된 소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친일재산 환수와 일본군 위안부의 배상청구가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제 진의가 위안부 할머니나 애국자,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절대 친일이나 위안부의 아픔을 모르는 재판관은 아니다. 만약 그렇게 인식됐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법률가로서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헌법 원리나 원칙을 깨서도 안 된다"며 "법리적인 면에서 이런 검토도 충분히 했다는 것을 결정문에 넣어서 헌재가 선진국에서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의 결정을 하는 것도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교양도 쌓았겠지만 국민의 기본권 수호의 자질도 갖춰야 하지 않느냐"고 되묻자 이 후보자는 "너무 법 원칙에만 치우치지 않았는지 반성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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