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522호 법정(재판장 소병석)에서 27일 오전에 열린 김용만의 불법 도박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용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 사건에 관련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용만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도박 사건의 양형 기준은 범행 기간과 횟수, 금액 등인데 김용만의 경우 2년이 넘는 기간에 상습적으로 13억여 원의 금액을 도박에 사용했다. 사회적 관심을 받는 연예인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범죄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불법 도박에 사용한 액수가 크긴 하지만 이 돈은 배팅을 거듭하면서 누적된 금액이다. 실제 이 돈을 소지하고 도박을 한 것은 아니다"며 "또 이미 기소 당시 도박을 중단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이 그동안 사회봉사 활동과 기부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점. 초범이고 죄를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혀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용만은 지난 4월 기소 당시 지난 2008.1월~2011.5월 까지 총 13억 원 상당의 인터넷 사설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김용만은 "이 금액은 도박에 총 액수가 아니라 게임에 베팅할 때마다 누적된 액수"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이 같은 김용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판결에 김용만은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며 순응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인생을 살면서 시계나 저울이 아닌 나침반을 보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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