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7일 영업정지 부과

미선택 / 김광용 / 2013-07-18 17:55:40
[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차별적 휴대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KT에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사상 처음으로 부과된 단독 영업정지다.

또한, 이통3사 모두 총 66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올 초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동안 과다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포착해 부당한 이용자차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통위 조사는 지난해 같은 위법 행위에 따라 부과됐던 영업정지 기간(1월 8일~3월 13일)과, 한 달쯤 뒤인 장 과열 기간(4월 22일~5월 7일) 등 두 기간으로 나눠 이뤄졌다.

첫 번째 기간 중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SK텔레콤이 73.8%·KT 73.1%·LG유플러스 66.0%로 역대 최고 위반율을 보였다. 보조금 수준도 평균 41.7만원으로 최고수준이었지만 순차 영업정지라는 특성상 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KT는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가 자사가 아닌 경쟁사라는 입장이지만,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는 이번 기회가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해 업계가 자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자성하는 모양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이해 향후에도 주도 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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