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 중소상공인 내년까지 세무조사·사후검증 면제
매출 1천억 원 미만 130만개 중소기업 대상
▲사진=국세청 [출처=방송화면 캡처]
[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130만 중소상공인들은 2015년말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사후검증을 받지 않는다.
29일 국세청은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매출 1천억 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130만 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이들을 사후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쌀 관세화 예정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수주량 감소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해운·조선업이 해당된다. 또 조선업 연관산업(거제·목포), 인삼식품제조업(대전·금산), 섬유산업(대구), 의료기기(원주) 등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해 선정한 지역특성 업종도 대상이다.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제작 등의 문화콘텐츠산업, 연구개발·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기반산업, 자동차·조선·정보기술(IT) 등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에 근간이 되는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뿌리산업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또 사업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한 뒤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 체납세금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거부되거나 세금을 모두 낼때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체납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즉시 발급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때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할납부 계획을 제출할 경우 체납처분을 최장 1년 유예하고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민이 어려울 때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도 국세청의 중요한 소임"이라며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 지원'을 세정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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