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 집회와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이 "채증 카메라는 가급적 명확한 불법행위가 있거나 경찰 스스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29일 강 청장은 열린 경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채증 카메라 선촬영을 하지 말라는 지시는) 내가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비 경찰이 활용하는 채증 카메라를 가급적 명확한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만 하거나,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란다 원칙 등 현행범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논란이 있다. 논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채증 행위에 대한) 범위와 용도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위자들이 의경이나 기동 경찰관들이 공무 수행 중이라는 이유로 촬영해서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관행들이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경찰의 채증은 2010년 2329건에서 2013년 5366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올해 7월 말까지 2568건을 채증했다. 정권 비판 집회에선 어김없이 채증 카메라가 대거 등장해 왔다.
한편 '부실 검증' 논란이 일었던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선 경찰서에서 지방청으로 보고를 하면 담당 과장이 모든 것을 청장한테 보고하진 않는다"면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재직할 때에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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