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공간 유해물질 규제 대폭 확대

미선택 / 서유경 / 2014-09-30 15:56:33
30일 이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한지 여부 확인 필요

[데일리매거진=서유경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 관리 규제가 대폭 확대 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용품 제조·수입업체는 환경오염물질 함유량·함유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최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번달에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이나 관리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검사받아야 한다.


시험·검사기관은 2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유·관리자와 해당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통보해야 하며, 어린이 용품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포장에 각각 표시해야 한다.


만약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와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가 확실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관련 공무원 및 관리자들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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