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 VS 생명보험사들 지급보류 '버티기' 돌입

미선택 / 소태영 / 2014-10-01 10:27:42
"보험금 지급을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행정소송과 채무부존재 소송 병행 재판

▲사진=금융감독원 [출처=방송화면 캡처]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를 받은 생명보험사들이 결국 버티기에 돌입했다.

지난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생보사 12곳 중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적용하고도 고객에게 액수가 훨씬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생보사 12곳에 최근 공문을 보내 30일까지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 두 곳의 민원건수는 각 1건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는 각각 1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의 경우 미지급 자살보험금이 1억원 7000만원(2개사 합계)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 한화, 교보생명 등 대형생보사들은 향후 행정소송과 채무부존재 소송을 병행해 재판 결과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수백억원이 걸려있는 사안인만큼 보험금 지급을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며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금감원 검사국은 10월 중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