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용차 사적 사용 後 적발시 3배 환수

미선택 / 고재열 / 2014-11-12 14:08:01
직무 관련자 카드·화투 등 사행성 오락도 금지 산업.JPG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관용차 등 공용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소속 공무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12일 산업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관용 차량과 출장으로 쌓은 마일리지 등 공용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적발되면 사용 금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 정책을 다루는 부처 특성상 기업, 외부기관과 접촉이 많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자와 골프도 금지한다. 그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할 때는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골프장의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쓰도록 했다.
이어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금지하고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쓰도록 했으며 직무 관련자와 카드·화투 등 사행성 오락도 금지했다.
한편 입찰이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요구,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 간섭 등도 못하도록 명시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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