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전문점 망고식스의 가맹본부인 KH컴퍼니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예상매출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KH컴퍼니는 지난 2012년 11월 천안서북이마트점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집기류 구입비와 시설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 1억9000만원을 받았다.
또 객관적인 근거없이 해당 가맹점의 월 예상매출액이 2500만에서 3000만원 이상이라고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
앞서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투자계약서에는 제12조 제1호 및 제5호에 '로얄티 지급(순매출액의 2%)' 규정과 매장 개점후 2년차에는 가맹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망고식스 측은 해당 내용을 신고를 한 가맹희망자는 단순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맹희망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그 형식적으로 투자계약서라고 표시돼 있더라도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볼 때 신고인이 가맹희망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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