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社, 문자·이메일 전송시 '광고' 표시 의무화

미선택 / 배정전 / 2014-12-15 17:23:18
거짓으로 안내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은행들.jpg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영업목적으로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낼 경우 반드시 '광고'란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15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권은 이같은 표시를 의무화 하게 됐다.

금융회사들은 올해 초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마련된 금융권 비대면 영업행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벤트 안내나 카드사용 안내, 할인 안내 등의 전송 목적을 표시해 왔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명확하게 '(광고)' 표시가 의무화됐다.

또 고객들이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이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금융사들은 고객들이 문자·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 사실을 14일 이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마케팅성 문자와 이메일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다. [사진제공=방송화면]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