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 복제 기프트카드로 인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상품권 유통업을 하고 있는 박모씨는 "비씨카드가 제작하고 우리은행이 판매한 기프트카드가 불법 복제돼 피해를 봤다"며 금감원에 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말 한 남성으로부터 50만원권 우리BC 기프트카드를 비롯한 다수의 기프트카드를 매입했다. 당시에는 잔액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거래처 고객에게 되팔 때 잔액은 남아있지 않았다. 피해 금액은 1800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0대 남성이 미리 복제한 가짜 기프트 카드를 A씨에게 판매하고, 전산상으로 잔액이 확인되면 그때 진짜 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사고, 복제된 카드의 잔액은 '0'원으로 찍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안 장치가 없는 마그네틱 방식인 기프트카드를 복제해 유통한 것으로 보고 2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쫓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비씨카드에서 제작된 기프트카드가 불법 복제돼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한편, 비씨카드 측은 "중간 유통업자들이 기프트카드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누군가 불법 복제를 한 것 같다"며 "당국 등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상은 발급만 담당하는 회원사기 때문에 실제 판매처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라며 "수사를 통해 판매와 유통과정 등 은행과 카드사들의 과실을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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