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연봉이 5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전체의 15%의 납세자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봉 5천500만∼7천만원 구간의 경우 평균 세 부담이 2만∼3만원 정도 증가하고, 7천만원 초과 구간은 134만원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생활자는 297만6천명으로 전체 월급쟁이 1천635만9천명의 18.2%가량이며,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생활자는 206만5천74명으로 전체의 12.6% 가량이다.
국세통계연보에 5천500만원 기준은 없지만 5천만원 초과자와 6천만원 초과자의 비율을 고려할 때 5천500만원 초과자는 전체의 15%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월급쟁이는 전체의 15%가량으로 10명 중 1∼2명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별 특별공제 혜택 적용 차이 등으로 연봉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의 급여생활자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해보니 세금이 늘어났다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이가 없어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다 근로소득공제는 줄어든 미혼자들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줄어 세부담 증가를 더 강하게 체감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바뀐 세법을 적용해 연봉 2천360만원∼3천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근로소득공제는 24만7천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천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별 케이스별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없다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며 "올해 연말정산을 마치고 전체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연봉 5천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개인 사정에 따라 세금이 늘어난 경우까지 고려하면 전체 월급쟁이 중 세부담 증가를 겪은 사람은 15%보다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는 세수 추계와 차이가 나는 사람이 소수라고 주장하지만 납세자연맹에서 실제 1만명 이상의 데이터를 돌려 검토했더니 80% 이상이 정부 추계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편차가 무척 컸다"며 "정부의 방법은 전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를 부인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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