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여야 합의 김영란법에 불편한 기색 드러내

미선택 / 천선희 / 2015-03-03 14:55:17
“위헌 소지 있는 것을 여론에 밀려 통과시켜”

김무성big.jpg
▲사진=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여야가 전날(2일) 극적으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모임 ‘통일경제교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합의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고민 중”이라면서 “국회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것을 여론에 밀려서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언론 종사자 입장에서 (김영란법 처리)안 한다고 몰아붙일 땐 언제고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니) 오늘은 또 왜 이것을 하느냐고 난리냐”라고 쓴소리도 쏟아냈다.


한편, 국회는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처리한다. 이날 김영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 법안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이다.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은 정무위 의결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선에서 신고의무는 존치했다. 또한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정무위안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