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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제공/연합뉴스]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양측이 2차 수정안을 내놓으며 간격을 다소 좁혔지만, 여전히 1천500원 이상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1차 수정안에 이어 2차 수정안을 연이어 제시하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으로 1차(1만1천970원)보다 70원 내린 1만1천90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1차(1만340원)보다 20원 올린 1만360원을 내놨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된 1만2천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1만320원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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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제공/연합뉴스] |
최초 1천680원이었던 양측의 격차는 1차 수정안에서 1천630원으로, 이번 2차 수정안을 통해 1천540원까지 좁혀졌다.
그러나 여전히 입장 차이가 커 노사는 향후 회의에서도 추가 수정안을 통해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수정안을 거듭 제시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여러 차례의 논의에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하게 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6월 29일)은 이미 지난 상태다.
다만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만큼, 올해 최종 타결은 7월 중순경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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