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사이버상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해 온 금융투자업체들이 적발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금융투자업을 한 16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인가투자중개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업체들은 코스피200지수 선물 투자를 위해 30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소액의 증거금(50만원)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이후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HTS를 통해 코스피200지수선물 등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사이트의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인터넷 포털업체에는 추후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체는 파생상품거래로 높은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업체의 유리한 조건에 따른 손절매 실시, 전산장애, 횡령 등의 사유로 인해 투자자가 수익을 거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금융거래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인지 여부를 여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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