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경기도선거관위원회는 SNS 홍보글을 무더기로 올리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경기도선관위는 "온라인 홍보업체 등 유사기관을 이용해 사이버상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의 자원봉사자 A씨는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B씨와 후보자 홍보용 인터넷홈페이지 및 SNS 관리 명목으로 계약을 맺고, 이 홍보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의 이번 사건 적발은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사이버상의 위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포착·적발하기 위해 개발한 증거분석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 방법에 의해 실제 적발·조치한 첫 사례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향후 각종 선거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불·탈법적인 선거운동을 색출하고 사이버상의 조직적 선거범죄를 차단하여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상대 후보인 김병관 더민주 후보 측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댓글 알바를 동원한 명백한 불법선거 범죄"라며 "권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온라인 업체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내용이 있고, 후보의 지시 행위 등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77일동안 1000여개 트위터 정도의 활동인데 이를 조직적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의 참고인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선거에 임박해서 선관위가 수사의뢰부터 한 것은 선관위 스스로 선거중립의무를 깨는 행위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사진=권혁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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