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시생' 허위 진단서로 수능시험 시간 늘려

사회 / 소태영 / 2016-04-14 17:02:02
과목당 1.5배씩 시험 시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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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성적을 조작한 공시생이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4일 송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송씨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새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송씨가 2015년 1월24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같은 해 2월8일 토익(TOEIC) 시험 당시 약시(교정시력 0.16) 판정 내용이 담긴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일반 응시생보다 시험 시간을 늘려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송씨가 응시한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7급' 공채는 지역 대학 재학생 중 토익 700점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학과 성적 상위 10% 이내인 이들을 학교 측이 선발해 응시자로 추천하는 제도다. 송씨가 재학한 제주지역 A대는 여기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모의시험 성적까지 반영해 추천자를 뽑았다.


조사 결과 송씨는 토익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년 전인 2010년 8월 한 대학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으면서 "검사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약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는 당시 A대에 재학하면서 재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송씨는 이 진단서를 2010년과 2011년 수능 당시 제출하고, 저시력자로 분류돼 별도 시험장에서 다른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시험을 치르면서 과목당 1.5배씩 시험 시간을 늘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대 3학년이었던 2015년에는 과거 군 복무 당시 발급받은 허리협착증 진단서를 위조해 4과목 교수들에게 6차례 제출하고, 불출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아 출석일수를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송씨에게 건조물 침입, 절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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