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부당 해고 논란 파장 확산…"파렴치한 행동이다"

사회 / 김태희 / 2016-04-20 16:33:03
민주노총 부당해고 기자회견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유통서비스전략사업단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사 앞에서 롯데마트 갑질 규탄 및 해고 철회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해고자 이혜경씨는 앞서 지난 12일 롯데마트 울산진장점에서 근무하던중 마트에서 파는 할인상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 울산진장점 농산파트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이혜경씨는 "사측이 정기세일을 하는 물건을 구입한 직원들에 대해 부당한 해고를 했다"며 "이는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이다"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롯데마트는 계속해서 노조활동을 방해해 왔다"며 "롯데마트는 노조간부를 종북세력으로 몰고 세금을 6억원씩 낸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해왔다"고 말했다.


유종철 민주노총사무국장은 "임의 할인했다는 증거를 달라고 지난 17일 사측에 말했다"며 "롯데마트는 해고당시 직원들에게 한 마디의 설명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정황증거조차 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롯데마트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직원은 정상할인 상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할인율을 조정한 뒤 구매했다"면서 "노조를 탄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씨의 복직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재심을 신청하면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현재 롯데마트 측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이며 앞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과 함께 회사의 부당징계 처분 철회를 위해 계속 투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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