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력 거부한 이창명 결국 입건…혈중 알코올 농도 0.16%

사회 / 김수인 / 2016-04-28 16:28:10
중앙선 침범하고 신호 위반하는 등 음주 뒷받침할만한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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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 의혹을 받고 있다.


[데일리매거진=김수인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강력하게 거부한 개그맨 이창명이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입건됐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한 채로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다.


이날 이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게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사고 당일 이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하고 있다.


이씨는 사고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지인 5명과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하면서 중국 소주(41도) 6병, 화요 6병, 생맥주 500㎖ 9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씨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음주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또 사고 직후 이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전화에 "모르는 차량"이라고 답했고, 두 번째 통화에선 "후배가 운전을 한 것 같다"며 전화를 끊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당시 직접 휴대전화로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대리기사가 없자 취소 처리를 한 통화 내역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그맨 이창명의 음주운전 거짓 해명으로 인해 논란이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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