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대법원이 엑스터시를 투약한 힙합 가수 범키(32·본명 권기범)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마약을 투약·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힙합가수 범키(32·본명 권기범)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권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지인들에게 필로폰 6.5g과 엑스터시 15알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9~10월, 2012년 9월, 2012년 11~12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권씨는 1심에서 마약을 샀거나 함께 투약한 지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엑스터시 투약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했지만 투약량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YTN]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