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성진 기자] 환경부는 4일자 조선일보의 <탈취·방향제에도 폐에 치명적인 유독물질> 제하 기사 관련 “연구결과와 연계,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품 내 물질함량, 사용시 노출경로 등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바탕으로 위해도가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제품군에서의 금지 또는 사용제한기준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정부가 인체 장기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생활용품에 쓰이는 사실을 연구용역을 통해 1년 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도에 언급된 용역 보고서는 지난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업무가 당초 기술표준원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살생물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살생물성분의 사용여부 등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한 연구용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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