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권한 강화'…전국위서 의결

국회·정당 / 소태영 / 2016-05-17 15:38:18
당헌·당규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새누리당이 '당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혁신위)를 구성하고 당론 결정권도 부여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새누리당이 마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따르면 '당이 현저한 위기상황에 처해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또는 당 소속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혁신위를 둘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제114조)을 당헌에 신설했다.


특히 "위원회는 자주적으로 운영되며,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와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해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당 혁신을 위한 사실상의 전권을 부여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4·13 총선 참패 이후 당이 최악의 위기를 맞아 통째로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과 당원의 바람"이라면서 "혁신위에 힘을 전폭적으로 실어 당과 정치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가 심의·의결한 혁신안은 그대로 당론으로 간주한다'고 당헌·당규에 명문화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지만 친박계가 비대위원 구성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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