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4·13 총선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선희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박준영 당선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배경을 밝혔다.
박준영 당선인은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 부터 모두 3억5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억5000만원 중 박 당선인과 선거사무소 직원 최모(53)씨에게 각각 1억원이 건네졌으며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선거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또 공천 헌금 전달에 관여한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김모(51)씨를 구속했다. 금품 전달에 관여한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 직원 최씨와 불법 선거자금 지급에 관여한 직원 정모(58)씨도 각각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부인 최모(64)씨를 지난 2일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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