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 [출처=김종태 홈페이지]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경찰이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 부인 이모(60)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9일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김 의원 선거운동을 돕던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책 10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이미 구속된 전 경북도의원 이모(57)씨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상주·의성·군의·청송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돈을 준 사람은 이미 구속된 이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당사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당선인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정치권은 이번 김종태 국회의원 관련 경찰과 검찰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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