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청구 각하 결정

국회·정당 / 소태영 / 2016-05-26 14:45:38
"심판의 대상도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다"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오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 청구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된다"면서도 "청구인들의 청구이유인 '내란음모사건 등은 심판의 대상도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다"고 밝혔다.


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통진당의 활동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재판관 8대 1의견으로 해산결정을 내렸다.


이에 통진당 측은 "헌법 및 법률상 근거없이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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