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종 돌고래 '상괭이' 불법 판매한 선장 적발

사회 / 이재만 기자 / 2016-05-30 13:58:55
5, 6만 원 받고 팔아넘겨 시중에 유통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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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멸종위기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4마리를 불법 유통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30일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장 49살 A 씨와 고래 해체업자 62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이들은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상괭이 4마리를 한 마리당 5, 6만 원을 받고 팔아넘겨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 상 모든 고래류는 포획이 금지돼 있지만 어업 활동 중 부수적으로 그물에 걸려 올라오거나 사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해경이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한 뒤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한다.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는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 등지로 팔려나간다.


해경 관계자는 "유통증명서 없이 고래를 유통하거나 고래고기를 팔다가 적발되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조업 중 그물에 상괭이가 걸려 올라왔다"며 "불법으로 포획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창고에 해체된 상괭이 1.8톤을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유통증명서 발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한편 상괭이는 정약용의 자산어보에 사람을 닮은 인어로 소개된 작은 돌고래이며, 2천 년대 들어 개체 수가 줄어 보호종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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