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국민의당은 31일 20대 국회의장단 선출 법정시한인 다음달 7일까지 원구성 등 개원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반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일까지 개원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노동 무임금' 상황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수석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당의 입장이 나왔지만 7일에는 정상적으로 국회의장이 선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면서 "원내수석 간 협상에서 대화와 조율을 통해 반드시 (의장단 선출) 기한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5월13일 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정신을 꾸려서 했으면 모든 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게 다 단절이 돼버리니까 신뢰가 안 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새누리당한테 줘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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