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중앙지법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옥시로부터 뇌물을 받고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의 재판이 집중심리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집중심리란 재판을 매일 열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오는 10일 조 교수의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법처리 대상자다.
형사합의32부는 연일 개정을 통한 증인신문, 증거조사의 실질화 등을 위해 지난 2월 신설된 '집중증거조사' 전담 재판부다.
법원 관계자는 "조 교수 사건은 부패 사건으로 분류돼 부패전담 합의 재판부 4곳 중 전산 배당에 따라 32부에 배당됐다"며 "사회적 관심도도 높고 사안이 중요한 만큼 집중증거조사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객관적인 통계 자료 분석 등에 기초해 집중증거조사 방식의 장단점, 운영 성과, 개선 사항등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집중증거조사 재판부 외의 형사 합의부에서도 이같은 방식을 확대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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