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이 불공정거래 논란에 대해 무혐의를 확정지었다. [출처=카카오]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카카오톡 기능 중 하나인 선물하기 서비스의 불공정거래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와의 계약시 새로운 정책을 반영했다. 판매업체 별로 나누어져 있던 고객 CS채널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일원화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연장 및 환불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이었다.
기존의 정책에서 이용자들은 모바일 상품권을 연장하거나 환불하려면 각 판매업체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접속해야 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이를 일원화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에서 클릭 한번 만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당시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 중 하나였던 SK플래닛은 재계약을 거부하고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주장하며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 주장이 모두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편, 카카오 관계자는 "2014년 기준 4개 였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입점업체는 현재 15개로 증가했으며, 이용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상품권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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