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제윤경 "삼성물산 합병으로 오너家 부당이득" 주장

경제 / 이재만 기자 / 2016-06-03 16:09:51
"일반주주 희생시켜, 주가조작 배임 조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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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지난해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적용돼 오너 일가가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윤경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일반주주의 이익을 희생시켰다"며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주가조작과 배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 측면에서의 과정을 지적했다. 최근 기업 총수 3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력 계열사의 합병이나 분할을 활용하고 있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꼼수였다는 것이다.


그는 "반면 이재용 일가는 1.2%포인트의 지분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이를 합병 후 재상장가에 기초한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천238억원의 손실을, 이건희 일가는 3천718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제일모직 합병가액도 기준일을 상장일로 조정한다면 합병 비율이 1:0.57로 상승, 결과적으로 삼성물산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은 각각 1조9천192억원, 2천130억원의 손실을 봤고 이건희 일가는 1조362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또 "삼성그룹 차원의 의도적인 삼성물산 주가하락에 대한 검찰의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주가하락을 노린 삼성물산 이사진의 의도적인 실적 부진이나 국민연금의 주식매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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