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회의장, 상시청문회법 조속히 재의 해야" 강력 요구

국회·정당 / 천선희 / 2016-06-20 14:32:53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거부권이 행사됐다"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국민의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조속히 재의하도록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시청문회법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함으로써 법제화되지 못했다.


안 대표는 "지난 19대 국회는 20대부터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법 개정이란 소중한 씨앗을 남겼다"며 "하지만 청문회 활성화가 정부의 부담이 된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거부권이 행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일하는 국회법을 거부 한 것"이라면서 "국회는 일하지말고 가만히 있으라는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안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3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한다"면서 "헌법정신을 국민의대표인 국회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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