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한온시스템' 제재

경제 / 소태영 / 2016-06-21 13:36:30
지연이자 및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행위

2016-06-21 13;38;02.JPG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한온시스템에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한라비스테온공조가 지난 2015년 7월 사명을 변경한 회사로 자동차 공조시스템 전문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77억1749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하도급대금을 늦장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9677만원을 떼먹은 것.


또 해당 업체는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도 미지급했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박제현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지연이자 및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3억원 초과) 등을 감안,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