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집단탈북' 13명, 하나원 아닌 국정원서 보호

국회·정당 / 천선희 / 2016-06-21 15:14:07
"자유의사에 따른 입국, 인신구제청구 대상 안돼"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통일부는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해 국정원이 최근 신변보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최근 국정원이 통일부에 탈북 종업원 13명의 보호 결정에 대한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집단 탈북에 대한 특성, 북한 선전 공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라 국정원장이 보호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탈북자들은 1~2개월 간 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뒤 통일부 산하 하나원으로 보내져 12주간 남한 사회 정착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집단 탈북 종업원 13명은 보호센터 체류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보호 기간은 신변 안전과 한국 사회 적응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12명의 여종업원과 1명의 남성 지배인은 중국 저장성 닝보의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집단으로 탈출, 지난 4월7일 한국에 입국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의 집단탈북 사실을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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