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원(63) 농협중앙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소환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7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결선 직전 문자 메시지 발송에 관여했는지,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조합장에게 발송을 부탁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검찰에서 조사를 잘 받겠다"고만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날 김 회장을 상대로 이미 구속 기소된 최 조합장과의 선거운동 공모 여부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7일 검찰은 김 회장이 부정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내 김 회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운동 당시 관련 서류와 선거캠프 일지, 개인 다이어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회장 선거에는 김 회장과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이성희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최 씨는 결선 투표 직전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 후보를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세 차례에 걸쳐 발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농협 회장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등록 마감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 소견 발표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다음달 12일 농협회장 부정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검찰 수사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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