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처남 구치소 노역 일당 400만원

사회 / 소태영 / 2016-07-01 16: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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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검찰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탈세 미납 벌금으로 노역을 치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두 사람을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다, 이들의 재산 상태를 볼 때 추가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땅을 파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 것으로 하는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토지에 심은 나무 가격)를 허위로 계산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이씨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벌금 분납 기한이 지난 점과 두 사람의 재산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씨는 최근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노역 일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1일 환산액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 후인 2014년 5월 신설된 형법 조항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70조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00일 이상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전씨와 이씨의 벌금 미납액은 각각 38억6000만원, 34억2950만원이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때 일당을 400만원으로 계산했다. 전씨는 2년8개월(965일), 이씨는 2년4개월(857일)간 노역장에서 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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