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공단, 법원판결로 부당해고…비난 커져

사회 / 이상은 / 2016-07-01 16:37:30
"밀린 임금 1억6천여만원 주민 혈세로 날린 양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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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상희 의원(오른쪽)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김종구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구)이 지난해 4월 공단 직원 3명을 위법하게 해고했다가 고등법원의 무효판결로 최근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해고된 이들 3명에 대해 해고무효와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1억6천여만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양천구청과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의 징계권에 대해 "위법부당하다" 판단한 것이다.


결국 양천구청시설관리공단은 직원 3명을 위법하게 부당해고했다가 이들이 소송을 내자 주민의 혈세로 고등법원까지 가는 법정다툼을 벌이다 2심마저 패소하자 또 다른 주민의 혈세 1억6천여만도 허공에 날린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 3명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 양천구청이나, 양천구청의 지시에 따라 이들을 해임시킨 양천구청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등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원성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양천구의회 나상희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구의회에서 “김기식 양천구청 감사담당관과 김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부임하자마자 시설관리공단에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최00, 김00, 신00 등 3명을 해임시켰으나,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항소 끝에 전원 ‘해고무효 판결’로 복직된 사건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징계권을 행사하였음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상희 의원의 구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첫번째 피해자는 당시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관리3급 최00 부장이다. 최부장은 지난해 4월 양천구청 김기식감사담당관으로 부터 특별감사를 받은 다음 구청으로부터 ‘중징계’하라는 지시를 받고 평직원으로 강등시킨 다음 목동센터로 인사 조치됐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해고무효’판결이 났고, 공단에서 항소 했지만 2심 판결 역시 ‘해고무효’가 확정되어 2016.5.9.부터 목동센터 평직원으로 복직되어 근무 중이다.


또 두번째, 세번째 피해자는 목동문화센터 관장으로 근무하던 관리3급 김00 관장과 지도6급 신00씨이다.


이 두사람 역시 민선6기 출범 이후 부임한 김기식 감사담당관의 특별감사를 받고 구청으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아 해임되었으나, 1심, 2심을 거쳐 ‘해고무효’가 확정되었고 둘 다 현재 신월센터 평직원으로 복직되어 근무하고 있다.


나상희 의원은 구정질문 말미에서 “이번에 해임되었다가 무효판결로 복직된 세 분들에 대해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린다”면서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 김수영 양천구청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비서실장도 전임 구청장 재임시절 해임되었다가 해고무효 소송을 통해 복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복성 인사와 보복성 문책의 고리를 끊어내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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