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 신영자 이사장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검찰이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4일 롯데면세점 입점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신 이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하며 롯데 면세점과 롯데백화점 등에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30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이사장은 BNF 통상을 통해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신 이사장의 세 딸들은 2010년까지 이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약 40억원을 챙겼다.
다만 신 이사장의 아들 장씨가 BNF 통상으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받아간 100억여원은 이번 구속영장 혐의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차명으로 받아갔다는 취지여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고민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신 이사장을 구속한 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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