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檢수사 의뢰

사회 / 이재만 기자 / 2016-07-07 15:45:31
"당시 문자메시지 발송을 알았다면 당장 그만두게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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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출처=방송화면]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7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나주선관위는 지난 4월 제20대 총선에서 손 의원의 명의로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손 의원의 매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씨가 손 의원 명의로 문자발송 사이트에 가입한 뒤 지난 3월5일부터 4월14일까지 선거구민들에게 29회에 걸쳐 135만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A씨는 문자메지시 발송비용 3300여 만원도 손 의원 명의로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또 A씨의 불법 선거운동에 손 의원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가 3300만 원이라는 자금을 손 의원 및 회계책임자와 상의 없이 지출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매제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나중에 확인했다"면서 "당시 문자메시지 발송을 알았다면 당장 그만두게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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