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검찰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꼽히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존 리 전 대표(48·현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은 14일 존 리 전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납품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72)와 PHMG 중간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54)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을 받고 있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68)에게는 50원대의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존 리 전 대표를 포함한 이들은 PHMG 원료가 함유된 해당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 이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존 리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0년가지 옥시의 대표이사를 지내며 옥시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과정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리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리 전 대표 외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72)씨, PHMG 원료 중간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54)씨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현우 전 대표, 김모(55) 전 옥시 연구소장에게는 51억여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현재 2006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가 불거진 후 정부 측의 대응 미흡과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인허가 과정의 문제 등 정부 책임자들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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