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최대 32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14일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조작 대상 차종이 32종 79개 모델에 이르는 폴크스바겐의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는 등 후속절차를 빨리 진행, 늦어도 이달 29일까지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와 동시에 회사측에 차종별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늦어도 29일까지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함과 동시에 제작차 인증규정을 위반한 제조사에는 차종별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청문회가 끝난 후 인증취소 명령이 23일부터 27일까지 내려지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개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만 내면 되지만 28일 이후로 넘어가면 최대 10배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환경부가 작년 11월 폭스바겐 15개 차종에 과징금 총 141억원을 물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인증취소 대상이 32개 차종인 만큼 단순 계산상으로 과징금은 최대 32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과징금 상한액 개정안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처음으로 적용할 지 여부를 놓고 법률적 검토를 하면서도 고민에 빠졌다. 또, 폭스바겐의 위반사항 기준일을 적발일로 할지 처분일로 할지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도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최대 9배 차이가 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절차 진행시기가 과징금 상한액 개정 시행과 미묘하게 맞물려 있는 점을 감안해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 뒤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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