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경준 검사장(49)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검찰이 120억원 주식 대박을 터뜨린 진경준 검사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진 검사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던 도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이 전날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진 검사장의 혐의가 징역 3년 이상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죄라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
2006년에는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만5천여주를 사들였다. 진 검사장은 2015년 주식을 팔아 120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검찰은 13일 소환한 김정주 NXC 대표으로부터 "진 검사장이 검사라는 점을 고려해 주식대금이나 차량을 건넨 것"이라는 취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이 같은 단서를 토대로 진 검사장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취득과 2006년 넥슨재팬 주식 매입, 2008년 제네시스 취득을 한 데 묶어 `포괄일죄` 형식 뇌물수수 혐의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진 검사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이 진 검사장에 수뢰죄를 적용한 만큼 김 회장 역시 뇌물 공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형법상 뇌물 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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