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태반으로 만든 한약재를 불법 유통시킨 약재상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모(62 여)씨 등 약재상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은평구 소재 건강원에서 손님들에게 약재 효능을 홍보한 뒤 구매 의사가 있을 경우 "구하기 어려운 약재"라며 자하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반은 유통과 보관 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되거나 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있어 지난 2005년부터 판매가 금지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서울과 대구에서 약재상을 운영하면서 개당 8만원 선에 거래하면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자하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대 초 자하거는 개당 5000원 선이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장사가 안돼 불법인 줄 알면서도 팔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한 방송사 고발 프로그램에 동행해 말린 형태로 유통이 안 되는 약재를 사고 팔았다는 진술을 현장에서 확보했다"며 "약재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긴 상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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