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중앙지법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법원이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140억원대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 측의 청구에 대해 심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9일 진 검사장의 전 재산으로 확인된 약 140억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후 검찰에서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진 검사장의 재산 추징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 검사장의 '주식대박' 사건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전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을 적용해 진 검사장의 전 재산 140억여원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한편, 추징보전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종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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