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검찰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검찰이 진경준 법무연수원장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1일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장모 자택을 전날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계좌추적을 통해 지난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 측에서 진 검사장 친모와 장모 계좌로 각각 2억원 상당의 돈이 흘러 들어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김 대표는 검사장이 주식 매입 자금을 달라는 뜻을 비추자 개인 돈을 보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을 사들이고 제네시스 차량을 뇌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전 재산으로 확인된 약 140억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기소되기 전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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