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19대 국회의원 당시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4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돌려받은 돈을 선거사무실 운영비 이외에 어디에 썼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두 "수사중이라 자세히 답변할 수가 없다. 검찰 조사에서 모두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덧붙였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좌진 급여 약 2억4000만원을 돌려받아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통영사무실과 고성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보좌진 월급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