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검찰이 공천헌금 수수혐의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70)을 불구속 기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 합류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로 있을 때 당 사무총장 김모(65)씨에게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선거 홍보물 8천만 원어치를 납품받고도 3천4백만 원만 지급해 지출을 축소 신고하고, 뒤늦게 2천만 원을 갚는 과정에서 신고된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받은 돈의 대가성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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